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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일 17:58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공시 중 하나는 특수관계인 관련 거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지배구조나 이해관계 등으로 묶인 법인 또는 사람(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때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 거래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시장 감시를 통해 내부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영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사안 한 건을 공시했다. 계열사인 에스와이신도시개발 차입과 관련된 것이다. 에스와이신도시개발의 브릿지론 약정(트렌치B, 250억원) 채권자 중 하나인 하남에이아이제일차(특수목적법인)가 발행하는 사채 130억원을 신영이 인수하는 내용이다.
(사진=전자공시시스템)
신영은 공시에서 거래상대방부터 회사와의 관계, 거래 일자와 기간, 내용, 금액, 이사회 의결일, 기타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해당 거래는 신영과 에스와이신도시개발 사이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님에도 공시했다. 에스와이신도시개발과 하남에이아이제일차가 이미 차입 관계기 때문에 이번 건 역시 결과적으로는 계열사를 위한 거래라고 판단돼 알린 것이다.
이 같은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며 관련 법규도 공정거래법 제26조를 따르고 있다. 제26조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다룬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거래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회 의결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를 시행하면 이사회 의결 없이 공시할 수 있다. 상법(제393조의2)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도 이사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거래 기준은 100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이다. 거래행위는 크게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등 자금을 제공·거래 ▲주식이나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제공·거래 ▲부동산이나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제공·거래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거래 등으로 구분된다.
공시에 나오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차입,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양도, 특수관계인과의 수익증권거래,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등은 모두 공정거래법 제26조에 기반을 둔다.
공정거래법 제26조와 특수관계인 공시는 경제력 집중 억제에 목적이 있다.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것이다.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면서 특수관계인 공시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내부거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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