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행정수도 특별법, 30일 심사해야…이대로면 예산 낭비"
"여야 이견 없어…관습 헌법 재판단 받아야"
2026-03-24 19:55:22 2026-03-24 19:55:22
김종민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종민 무소속 의원(세종 갑)이 24일 행정수도 특별법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더 이상 특별법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의가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야당 대표연설에 이르기까지 이미 여러 차례 분명한 약속이 있었다"며 "부동산 관련 입법 등 여러 쟁점 현안에 밀려 논의가 뒤로 미뤄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의 처리가 필요한 이유로 '행정수도 관련 예산 집행'을 들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등 주요 사업에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는데, 이 도시가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틀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행정수도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법적 틀조차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향후 사업 방향이 바뀌기라도 한다면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적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그래서 더더욱 지금, 법적 기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헌 논란에는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개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회가 먼저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접근"이라며 "20년 전의 ‘관습헌법’ 결정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다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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