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긴장하는 네카오
플랫폼·프리랜서 계약 구조 전면 영향권
추후 인건비 및 법정 비용 부담 커질 가능성
2026-01-21 15:10:01 2026-01-21 15:23:25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정부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근로자 추정제' 도입도 본격 추진함에 따라, 네이버(NAVER(035420)), 카카오(035720)를 축으로 한 콘텐츠·모빌리티 플랫폼 생태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배달·대리운전뿐 아니라 웹툰·웹소설·엔터테인먼트 등 프리랜서 계약 비중이 높은 이들 플랫폼을 중심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까닭입니다.
 
2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웠던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까지 제도권에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네이버, 카카오는 일부 사업 단위가 아닌 그룹 전반이 법적 영향권에 놓이게 됩니다. 플랫폼이 종사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업무 배정·평가·보수 체계에 일정 수준 이상 개입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모빌리티와 콘텐츠 두 축 모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서비스는 배차 알고리즘, 평점 시스템, 페널티 구조 등으로 인해 지휘·감독 여부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카카오모빌리티가 해당 시스템이 실질적 통제가 아니라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또 콘텐츠 부문에서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웹툰·웹소설·영상 제작 영역은 프리랜서 계약 비중이 높습니다. 편집자의 반복적 수정 지시, 납기 관리, 중간 점검 등이 사실상 지휘·감독으로 인정될 경우 창작자들이 노동자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계약 구조, 제작 일정, 비용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콘텐츠 영역이 직접적인 시험대에 오릅니다. 네이버웹툰은 다수의 작가와 프리랜서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돼왔습니다. 작가가 노동자라고 주장할 경우 네이버는 독립 사업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웹툰 외에도 정보통신(IT) 개발, 디자인, 콘텐츠 기획 등 네이버 계열 전반에서 활용돼온 프로젝트 프리랜서 계약도 재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소득 자료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계약 구조 투명성, 업무 관리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이버·카카오 모두 종사자가 노동자로 인정될 경우 인건비와 법정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콘텐츠 제작비 상승,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수수료 구조 조정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실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교수는 "플랫폼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 분사, 스타트업 인수 등 실험을 반복해야 하는데, 근로자성 인정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런 실험 자체가 부담이 된다"며 "한 번 비용이 발생해 중단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면,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인 유연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 교수는 노동권 보호의 필요성도 분명히 했습니다. 전 교수는 "법 자체가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문제는 보호와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사옥.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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