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성도에 손배금 21.9억 지급 판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7-01-10 18:24:07 ㅣ 2017-01-10 18:24:07 [뉴스토마토 강명연기자] 금호산업(002990)은 두바이 여객청사 공사의 협력업체로 참여한 성도가 제기한 손해배상 중재 소송에서 금호산업이 성도에 발주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해 약 21억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10일 공시했다. 금호산업은 판결에 따른 결정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금호산업, 1070억 규모 제주국제공항 확장공사 수주 금호산업, 리먼브러더스 풋옵션대금소송 승소 금호산업, 리먼브라더스 풋옵션대금 관련 소송 1심서 승소 금호산업 "리먼브라더스, 710억원 규모 풋옵션대금 청구 내용 항소" 강명연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