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절반 이상, 주총에 부적절한 안건 상정"
기업지배구조원 1분기 의안분석 보고서
2016-04-05 15:48:52 2016-04-05 15:52:18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의안분석 대상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부적절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CGS는 올해 1분기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237개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찬반 권고를 담은 의안분석 보고서를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했다. 
 
안건 1675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56.9%의 상장사가 1개 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했다. CGS는 전체 안건 중 304건(18.15%)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CGS는 237개사의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 중 9개사의 배당에 대해 과소하거나 과다한 배당을 사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상장회사 237개사 중 197개사는 정기주주총회에 재무제표·이익배당 이익을 상정했으며, 나머지 40개사는 이사회 결의로 해당 안건을 승인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보고로 갈음했다. CGS는 이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보유한 회사가 없어 주주권익 침해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112개사가 상정한 정관변경안건 중에서도 22개사의 변경안에서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의 여지가 있어 반대를 권고했다.
 
또 회사와 직·간접적인 특수관계가 있는 후보가 사외이사나 감사(위원)로 추천되는 경우가 107건으로 집계됐다.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현직 임직원이 추천된 사례도 79건에 달했다.
 
이밖에 신규임기를 포함해 최장 20년간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하는 후보 등 장기연임으로 독립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60건 발견됐다. 특정 사업연도에 개최된 이사회나 이사회 내 위원회에 단 1회도 참석한 기록이 없는 후보가 재선임 후보로 추천되는 등 해당후보가 이사회나 감시기구에서 충실한 이사회 활동이 가능할지 의심되는 경우도 39건이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29.68%로 집계됐다. 이는 사추위 미설치 회사에 대한 반대 권고율 41.28%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여전히 10명 중 3명의 후보가 부적격 요소를 지니고 있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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