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법원, 주총 사내이사·감사 선임안 관련 가처분 수용"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3-23 18:59:38 ㅣ 2016-03-23 18:59:47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신일산업(002700)은 이혁기 외 1인이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신일산업 "최대주주, 지분 매각 주관사 선정" 신일산업, 3월24일 정기 주주총회 (특징주)신일산업, 최대주주 지분매각 취소에 ↓ 신일산업,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당해 이지은 IT와 친해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김영섭 KT 대표, 성과 하락에도 '최고 보수'…상여 3배 뛰며 17억 기록 네이버, CFO 이사회 복귀…AI 수익화 속 주주가치 논란 BTS 공연 10만 인파…12.15TB 몰려도 버틴 이통3사 AI 네트워크 카카오 군살빼기 속도…김범수 항소심 '변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