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법원, 김영 회장·황귀남에 의결권 행사 안돼"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12-01 08:36:43 ㅣ 2014-12-01 08:36:43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신일산업(002700)은 수원지방법원이 개인투자자 황귀남씨 등에게 의결권행사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지난 28일 수원지법은 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황귀남, 강종구씨와 김영 신일산업 회장에게 일부 의결권 행사금지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김 회장이 윤대중, 조병돈씨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특징주)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재점화에 급락세 지속 8개월 끈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내달 임시주총 '중대고비' 신일산업,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ETF실전투자 체험금 2,000만원 획득기회, 토마토 ETF 모의투자대회 김보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보험사 혁신로드맵)①날씨·도난·동물보험…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추진 (영상)금융지주 주총 임박…CEO 연임·주주달래기 화두로 박성호 부행장, 차기 하나은행장 단독후보 추천 (금융사가 찾는 인재상)④케이뱅크 "전문성 갖고 협업 능숙한지 살필것"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