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11-26 09:27:52 ㅣ 2014-11-26 09:27:52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신일산업(002700)은 지난 21일 윤대중 씨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피고는 채무자 신일산업, 김영·송권영 씨다. 청구 사안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각 채무자가 소유한 보통주 150만주, 93만4155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특징주)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재점화..급등 신일산업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 허가" (특징주)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재점화에 급락세 지속 8개월 끈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내달 임시주총 '중대고비' 이혜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웰컴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인상...최고 연 3.85% 모아저축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가두 캠페인 실시 카드사들 "인도네시아 시장 잡아라" "신차 구매시 캐시백 드려요"…카드사, 자동차금융 마케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