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유니더스, 간통죄 위헌 결정..이틀째 급등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5-02-27 09:11:14 ㅣ 2015-02-27 09:11:14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간통죄 위헌이 선고된 가운데 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044480)가 이틀째 급등하고 있다. 27일 오전 9시9분 현재 유니더스는 전일 대비 335원(10.74%) 오른 34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 전일 위헌 선고가 발표된 직후 유니더스는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간통죄, 1953년 제정..시대 변화에도 62년간 한획도 못 고쳐 정치권·여성계, '간통죄 위헌' "환영"..'민법상 보완' 주문 헌재 "상습절도 등 가중처벌 특가법 조항은 위헌" 헌재 "간통폐지는 세계적 추세"..다른 나라는 어떨까 이혜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웰컴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인상...최고 연 3.85% 모아저축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가두 캠페인 실시 카드사들 "인도네시아 시장 잡아라" "신차 구매시 캐시백 드려요"…카드사, 자동차금융 마케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