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현대·기아차, 통상임금 원심 파기..상승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12-18 14:57:57 ㅣ 2013-12-18 15:01:49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원심 파기 소식에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18일 오후 2시30분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전 거래일 대비 3.30%, 3.14% 오르고 있다. 이상현 NH농협증권 연구원은 "대법원이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통상임금 원심을 파기한 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수급인사이드)외국인, 전기전자·조선 매수 (한눈에보는주도주)현대차 (1시시황)코스피, FOMC 결과 앞두고 '상승'..1970선 등락 (2시시황)코스피, 기관 매수세..장중 1980선 터치 이지은 IT와 친해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AI 서비스도 통신법 적용 대상…이용자 보호 의무 명확화 인텔리안테크, 우주항공청 제1호 '우주신기술' 2관왕 달성 해킹 여파 여전…통신3사 소송·이탈·수사 '진행형' 역대급 개보위 과징금에…SKT 행정소송 제기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