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 30억 규모 소송에서 승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06-04 14:57:28 ㅣ 2013-06-04 15:00:3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중앙오션(054180)은 전모씨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1심은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소송금액은 중앙오션 자기자본의 31.6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금호타이어 등 19개사, 다음달 보호예수 해제 (장마감후종목뉴스)GS건설, 1236억원 규모 채무보증 (장마감후종목뉴스)GS건설, 1236억원 규모 채무보증 애플 삼성특허 침해 판결..4일로 연기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반론보도] <(단독)청주지법, 탈북민 출신 '극우인사' 불러 안보교육 받았다> 관련 (기고)분할손(分割損), 조직을 나눈 대가 (토마토칼럼)그래서 천공은 지금 어떻게? (기고)공공교통 '서비스 유연성'이 한국 관광의 미래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