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건설사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과징금 1115억(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2-06-05 19:42:12 ㅣ 2012-06-05 19:42:57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600만원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치과기기 거래 금품제공 허용기준 확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850개..전달보다 9개 늘어 공정위, 6만개 기업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상반기 건설 해외수주 감소..하반기엔 정유 플랜트 '도전'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물가·성장 균형 잡힌 통화정책 운영" 중동발 에너지 쇼크…장기화 땐 '제로 성장률' 정부, 12개 항공사 CEO 간담회…항공안전 강화 당부 미 연준 '금리인상' 첫 언급…한은, 셈법 복잡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