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 경제용어)자사주취득신탁계약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8-07-23 14:37: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주식시장에서 금융기관이 특정한 상장·등록된 업체의 주식을 사들이는 조건으로 특정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상장(등록)업체가 자사주 매입을 원할 경우 금융기관과 자사주취득신탁계약을 하고 계약금액을 납입하면 금융기관은 계약기간에 해당기업의 주식을 사들인다. 자사주매입이나 자사주신탁을 재무제표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의 자본쪽 항목을 확인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미래에셋자산운용,국내최초로 역외펀드 설정 IBK투자證, 신입사원 26명 선발 KRX, 몽골에 선진증시 노하우 전수 (재테크Tip)동양종금證, 선물옵션투자설명회 개최 박제언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