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SM 시세 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5-08-29 15:51:32 ㅣ 2025-08-29 16:55:46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6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T 멤버스' 27일 출시 개인정보위, SKT 해킹 과징금 1348억 부과…역대 최대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견제…10년 넘은 '메시징 시장' 갈등 신상민 안녕하세요. 신상민입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신간)'호모 모달러', AI라는 거울 앞 인간으로 다시 서는 방법 국대 AI 낙인 효과 구조…"탈락이 곧 리스크" 국대 AI 1차 선발전 종료…흔들리는 '독자성' 기준 비트코인, 대안자산 부각에 다시 '들썩'…10만달러 목전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