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재상고심 끝에 무죄 확정(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2-08-11 10:29:03 ㅣ 2022-08-11 10:29:03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대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 이성윤 징계 청구 경찰 출신 공수처 수사 검사 사의 표명 곽상도 아들 "성과급 계좌이체, 아버지 지시 받고 한 것 아냐" 공수처, 최석규 수사3부장 사표 반려…공소부장 업무만 김응열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퇴직 후 형사처벌 받은 고위 공무원…법원 "퇴직수당 환수는 부당" 대법 “교통사고 후 우울증 극단 선택…보험급 지급해야” 변협 “론스타로 ‘혈세’ 지출…책임지는 사람 없어” ‘75억 횡령’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6개월…법정구속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